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 필요 이상으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기준 면적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23일 이은재 국회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21개 자치단체만이 표준면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표준 집무실 면적은 165.3㎡지만 전북 도지사 집무실 면적은 393㎡로 표준면적 보다 무려 2.3배나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전광역시의 490㎡ 에 이어 두번째로 큰 것이다.

도내 6개 시단위 지역의 시장실도 표준 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면적은 99㎡지만 전주시는 186㎡, 군산시는 177㎡, 익산시 148㎡, 정읍시 147㎡, 남원시 118㎡, 김제시 178㎡로 나타났다.

군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표준면적은 99㎡지만 고창군 99㎡를 제외하고는 진안(182㎡), 무주 (162㎡), 장수 (134㎡), 임실(129㎡), 순창(139㎡), 부안(126㎡) 등 대부분 지역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일부 군지역의 경우 신청사를 설계하면서 확대하거나 축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임실군수 집무실의 경우 현재 면적은 129㎡지만 새로 지을 신축 청사 집무실은 188㎡로 설계됐으나 완주군의 경우는 현재 175㎡에서 신축 청사 집무실은 기준면적인 99㎡로 줄여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자치단체들이 재정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과대, 호화 집무실 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월 청사의 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사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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