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 기준안은 5월 중 관보에 게재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제1(1천만원 미만)~제6유형(5억원 이상)으로 분류됐으며, 제6유형 기본형은 9~12년으로 살인 기본형(징역 8~11년)보다 형량이 높다.
가담 정도 등이 미약해 감경을 한다해도 징역 7~10년 형으로 살인죄에 준하게 엄정 처벌된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최저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의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받게 되며, 강간살인범과 강간살인범은 기본영역에서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범죄의 기본형은 징역 5~7년으로 감경을 한다해도 4~6년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했다.
양형위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해 엄정한 양형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양형기준 마련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형적인 양형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형 기준이 권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적용 여부 역시 판사들마다 개인적 편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플리바게닝 유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