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검찰청 특수부 검사실에 대한 범죄사실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비위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전직 경찰관이 담당 검사실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의 DNA등을 바탕으로 범인으로 지목, 이에 해당 경찰관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 하고 있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방화가 발생한 전주지검 별관 252호 검사실과 복면, 장갑 등이 발견된 검찰청 뒤편 야산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에는 구속 기소 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는 참석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증거물을 최초로 발견한 참관인만 출석했다.

이날 현장검증의 쟁점은 방화 도구로 이용한 라이터에 대한 발견지점 이었다.

라이터가 발견된 지점은 방화 발생 검사실 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문 앞에 있었고 라이터 부싯돌에서는 김씨의 DNA가 발견됐다.

이에 변호인측은 수사경력 15년의 베테랑 수사관이었던 김씨가 일부러 유력 증거물인 라이터를 흘리거나 놓고 나왔을 리가 없고 또 라이터도 방화 발생 3일후인 2월 19일 검찰청 조사를 받는 과정서 놓고 나온 라이터 일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란 듯이 놓여진 라이터에 대해 ‘나 잡아 봐라는 식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해당 라이터에 대한 조작여부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범행 시점은 지난 2월16일로 2개월이 넘게 지난 이날도 검사실 내부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집기들과 화재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검증은 검사실에 이어 김씨가 검찰청에 침입한 경로로 알려진 야산 일대와 김씨의 DNA가 발견된 복면, 장갑 등이 놓여졌던 곳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오전 2시30분 사이에 전주지검 청사 2층 방범창을 뜯고 252호 검사실에 들어가 법전과 캐비닛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천4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다음달 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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