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도내 출신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체육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체육 특기 교사제’가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당초 임용고시 성적에 상관없이 특별채용 하던 선발 방식이 지난해부터 임용고시에서 40점을 넘어야 선발되는 자격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를 기능직 및 체육교사로 특별 채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2005년 김선미(배드민턴), 2006년 이희경(체조), 2007년 이순철(육상) 등 3명의 선수를 체육교사로 선발했다.

이들은 전국체전 등에서 10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북 체육의 큰 획을 그었던 체육인들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지난해 특기교사를 특별 채용할 경우 임용고시에서 40점을 넘기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실제로 도 교육청은 지난해 태권도와 수영 등 2개 종목 특기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지만, 해당자 2명이 임용고시에서 탈락해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이들 역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특기교사로 채용될 자격을 얻었지만, 시험 성적이 나빠 고배를 마셔야 했다.

문제는 20여년 동안 운동에만 전념 해 온 선수들이 임용고시에서 40점을 넘기기가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사로서 검증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용고시에서 최소한의 점수는 넘어야 한다는 게 규정이 바뀐 이유”라고 설명했다.

결국 우수 선수를 육성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체육특기교사제가 현실의 벽에 막혀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체육인은 “운동선수들이 임용고시에서 40점을 넘기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림의 떡인 체육특기 교사제는 차라리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토로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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