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조정 신청된 52건 가운데 26건은 환급 조치하고, 26건은 법원에 공탁 처리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2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열고 매수자가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제 거주하는 경우 26건(4천800만원)은 환급 결정하고, 서류상 불명확하거나 최초분양자와 분양권매수자가 중복 신청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인 26건(4천4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하여 공탁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대상 52건은 한 물건에 대하여 중복신청(10건)하거나, 증빙서류 미흡(36건), 최초분양자의 미동의건(6건)이 해당됐으며, 전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입장에서 환급 여건을 대폭 완화해 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주시의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환급대상은 1,512세대로, 환급신청자 1,431세대중 1,378세대(2,592백만원)가 환급금을 수령하여 전체 환급신청자의 96%대 환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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