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7일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교조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메일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과 차별 없이 이용되고 있고, 사생활의 깊숙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이메일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본인에게 통지도 없이 자유롭게 취득된다면 이는 사생활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이메일 내용이 전부 수사기관에 들어간 사실로 인해 청구인들은 어떤 통신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생활 영역에서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8조의 통신의 비밀, 21조 1항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로 나선 주경복 전 건국대 교수도 참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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