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앞으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를 보증해주는 보증인 역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 등 필수적인 사항은 직접 기재함으로써 계약 상 중요한 사항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준용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에서는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계약서에 직접 기재토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사항을 공백 상태로 두거나 대부업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가 번번히 발생, 채무자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았다.

약관 개정안은 또 선이자를 공제할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토록 했다.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계약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부업체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인쇄가 가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원채무의 이자율이 아닌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의 약정금리만 더해 갚으면 된다.

또한 대부업자와 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대부보증 표준약관에서는 보증기간과 피보증채무금액, 보증한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채무자가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변제능력 없음을 알게 될 경우 보증인에게 바로 통지토록 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있다면 보증인의 피보증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보증인이 이를 입증하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하라고 대부업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표준약관 중 기한이익 상실과 채권양도, 보증채무 내용, 상계 등 중요내용은 계약서 상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위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각 대부업체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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