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소음으로 인해 침해를 받고 있을 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29일 익산역 인근에 사는 주민 박모씨 등 24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생활이익은 기존의 소음을 전제로 생성되는 것으로 입주 당시 보다 소음이 더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생활이익이 소음으로 침해됐거나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침해소송은 단순히 기존 수인한도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주민들의 거주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이익이 형성돼 온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아파트 옆을 지나는 기차의 운행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 위원회는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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