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학원비 초과 징수 등 일선 학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학원 특별지도 점검반을 편성, 올 연말까지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선 1단계로 일부 학원들이 학원법령 미숙지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위반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관내 모든 학원들을 대상으로 학원운영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발송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2단계 조치로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학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2인 1조로 특별 점검반을 가동시키기로 했다.

박관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수강료의 안정화와 학원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면서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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