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익산 웅포관광단지의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이 업체의 공사 대금 부풀리기 등에 대한 규명에 나섰다.

<본지 3월30일자 6면 참조> 특히 웅포관광단지가 조성될 당시 조성 부지 장소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가 유출 돼 골프장 관계자와 고위직 인사 등이 개입해 부지를 제 3자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다시 익산시에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0일 익산 웅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출 내역 자료 등이 검증되지 않고 근거 없는 공사대금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A업체는 지난 08년 6월3일에는 2천494억원으로 자금수지표를 작성, 익산시에 제출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같은 해 10월15일에는 사업비가 1천942억으로 4개월 새 무려 592억이 줄어 있었다.

문제는 실제 사업비 집행 규모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 자료가 없는 등 익산시는 고유 권한인 지도감독 권한을 망각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만 믿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샀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익산시는 설립등기도 내지 않은 속칭 유령회사를 민간사업자로 내정, 이후에도 자기자본비율 등 재원조달능력이 미달하는 A업체에 관광지 조성을 허가, 각종 편법을 이용해 업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골프장 협약 당시 참여자로 참가했던 모 단체장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를 대리인으로 해 골프장 예정부지를 사들인 뒤 익산시에 되파는 방법으로 5개월 만에 7억5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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