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도가 올 본예산에 기후변화종합계획수립(거래소 유치논리를 포함시킬 수 있음) 용역비로 2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4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 유치 시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 이미지 업그레이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도 도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향후 미 유치에 따른 책임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1일 도에 따르면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경쟁이 본격화됨으로 인해 참가국들은(미국도 참여 예정)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거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소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곳이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선진국들이 가입돼 있는 OECD회원국이라는 이유로 UN으로부터 가입을 촉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OECD회원국은 맞긴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인 만큼 미 가입 국가의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는 2012년 내지 2013년에는 한국도 당연히 탄소배출권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하지만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외 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랬든 저랬든 한국은 앞으로 탄소배출권 의무감축에 나서야 하며 이제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런 만큼 한국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광주전남, 부산대구, 강원지역 등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앞다퉈 선언하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2010년 국가예산에 신규예산사업으로 거래소 유치설립을 반영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거래소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래소 운영자금의 지역 내 금융기관 유입, 직원 상주 등의 지역발전 요인이 충분하고, 세계인들로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얻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지자체들은 한국선물거래소(KRX) 보유지역,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전국 최대지역, 한국전력거래소 보유지역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를 서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북도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도는 기후변화대응용역비 2억 원을 활용해 거래소 유치논리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역에 착수치 않고 있다.

또한 거래소 유치 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 지 그리고 전북이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진단조차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종합계획수립 용역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설치를 위한 논리개발을 과업으로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용역착수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