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제 신호를 받고 과속한 차량이 서로 추돌했다면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신호등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 ‘신뢰의 원칙’을 적용,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이다.

서씨는 지난 07년 12월께 완주군 상관면 죽림온천 삼거리 교차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96㎞로 테라칸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장모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최모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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