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직원과 주유소 사장, 어민이 서로 공모해 25억원대의 면세유를 빼돌려진 사건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를 통해 일반인에 판매해 온 고창수협 직원 김모씨(40)와 주유소 사장 이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6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유소 사장인 이씨는 지난 0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자신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은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주유소 사장 이씨는 고창수협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이 주유소를 07년 8월부터 수협으로 위탁 받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어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범행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 과정에서 수협 간부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효익기자 w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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