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6일 D보험사가 이씨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낸 보험금 소송에서 ‘암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방병원에서 피고에게 시술한 항암탕약, 항암약차, 쑥뜸치료, 침술치료 등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 진료부 등을 살펴 보면 피고가 유방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수술과 항암치료에 따른 통증과 후유증을 막고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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