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A업체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자 공모에서 진안군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임시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지난달 10일 실시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고 높은 점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도 없음에도 차순위 입찰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업체의 가처분신청 소송 제기와 함께 사업자 선정 계약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