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윤리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등 ‘국민을 우롱한 조치’라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재판 기피신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떻게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신 대법관에 대한 면죄부를 결정한 윤리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 대법관의 자신사퇴’를 주장했다.
도내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윤리위의 결정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모 판사는 “윤리위원회는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명백한 범죄”로 “사법부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봐주기 처벌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 다른 판사도 “이번 결과는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 여겨오던 사법부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물거품 되는 순간이었다”며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