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주의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각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윤리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등 ‘국민을 우롱한 조치’라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재판 기피신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떻게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신 대법관에 대한 면죄부를 결정한 윤리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 대법관의 자신사퇴’를 주장했다.

도내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윤리위의 결정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모 판사는 “윤리위원회는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명백한 범죄”로 “사법부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봐주기 처벌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 다른 판사도 “이번 결과는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 여겨오던 사법부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물거품 되는 순간이었다”며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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