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중고차 매매상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해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인출책 김모씨(34)에 대해 사기방조 등의 죄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피고인의 공범 행위는 사기 행각의 완성을 위한 범행의 중요 수단이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은 단독범행이 아닌 여럿이 공모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범행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한 은행에서 장모씨가 중고차 매매상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1천300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해 3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건넨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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