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 돔 나이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지됐다.

돔 나이트 토지와 건물 실 소유주인 A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 중지도 같이 신청, 법원은 경매보다 우선하는 개인회생을 근거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킨 것. 1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주 돔 나이트 경매와 관련, 건물주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와 돔 나이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켰다.

1,2차 경매는 매수 희망자가 없어 유찰됐고 지난 3월30일 3차 경매 기일에는 채권자인 농협중앙회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 11일 3차 경매가 예정돼 있었지만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경매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 A씨는 돔 나이트 건물 착공 현장소장인 B씨가 경매 물건에 걸어 놓은 유치권(19억여원)에 대해 유치권 배제 신청을 제기,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인 바 있다.

경매 절차 중지와 함께 법원은 A씨에 대한 회생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 여부와 함께 돔 나이트의 생존 여부가 갈리게 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돔 나이트의 실 건물주와 운영자는 다르기 때문에 경매 절차 중지에 따라 돔 나이트가 건물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높여 질 수도 있다”며 “경매 금액도 높고 또 매각된다 하더라도 건물주 등 채권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매가 손해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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