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혁신도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전주시의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지난 3월과 4월 두달동안 허가구역내 토지 거래량은 152필지 16만9천㎡로, 1월부터 2월까지의 토지거래량 53필지 7만7천㎡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전주시 전체적인 토지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해 지난 3월과 4월 두달동안 토지거래량은 4천159필지 118만1천㎡로 1월부터 2월까지의 2천756필지 74만6천㎡에 비해 50%이상 증가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혁신도시 예정지역(원동, 남정동, 장동, 만성동, 여의동, 중동)과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상림동, 용복동, 삼천동3가, 효자동2가,  효자동3가)이 지난 3월 1일과 4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관내 부동산 경기 흐름을 주시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말까지 39일간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88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해 무자격 중개 행위, 웃돈 요구 및 법정 수수료 초과 징수 등 20건을 적발해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4건, 경고시정 13건 등 행정 조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틈 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당한 부동산 중개 행위 발견시 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찬구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