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해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민원'을 선택하고 '탈세신고센터' '대부업자 탈세신고'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다.
또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 측은 "탈세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며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신고자가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납부되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부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