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기준농도 0.1%를 최대 20배까지 초과하는 건축용 시멘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연맹 등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판 중인 14종 시멘트의 석면 조사결과 S사의 시멘트 3종류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 2%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먼지를 흡입할 경우 1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이번에 적발된 S사의 시멘트 중 '시멘트1 내장전용 백색포틀랜드 시멘트'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2% 검출됐고, '화이트멘트1 압착백색'과 '시멘트2 내장전용 백색포틀랜드 시멘트'에서 각각 1%, '홈멘트1'에서 0.5%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가 완료됐거나 공사 중인 현장 중 양천구 목동 트라펠리스 이마트 공사장에서 0.3~0.5%,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개나리아파트에서 1% 미만, 용산역 IPARK몰에서 1~1.5%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 석계역 인근 상가 공사현장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 2%와 백석면 0.3%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석면분석전문연구소(ISAA)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시멘트 14종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석면 함유 시멘트 사용이 의심되는 건축현장 리스트를 공개한 결과, 2006년 45개 건설사가 전국 131개 건설현장에서 S시멘트가 만든 석면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확인된 불법 석면시멘트에 대한 사용금지와 긴급회수조치를 내리고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석면노출방지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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