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회계직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맞춤형 복지비 3억760만원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과 일선 학교에 시행계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도입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전북교육당국이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하위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

최규호 교육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지난해까지 학교회계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신분상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으나 급여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또 “공무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전북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더욱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 가운데 3월 1일 현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원 1천488명, 교육업무보조 596명, 조리사 348명, 영양사 100명, 전임코치 110명 등 총 3천76명의 학교회계직원들이 맞춤형 복지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 학교회계직원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비용을 지출한 뒤 그 영수증을 첨부, 소속 기관의 담당 부서에 복지비용을 신청하면 10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받을 수 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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