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전대학교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기소를 가닥으로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기전대와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제기됐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어 “담당 검사의 수사자료를 검토해 본 뒤 사법처리 유무에 대해 결정을 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J씨와 현재 학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S씨가 공모해 1억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로채고 교육부 지원금 6천3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기전대 비대위는 ‘검찰의 실망스런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차후 사건 종결 결과에 따라 방침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간 검찰 솜방망이 편파 수사를 지탄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벌여 왔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졌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사건 서류 일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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