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실시돼 상위 10%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결과를 분석해 선정된 상위 10%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공표돼 일반인들이 쉽게 우수요양기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평가는 7월부터 8월말까지 건보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세한 평가일정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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