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0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을 6월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주민세 납부서에 의하여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간 7천500만원 미만의 모집수당․방문판매 수당만이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부당한 경우 최고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액의 0.03%(연 10.95%)가 매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 기재됨)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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