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강의 등 온라인 교육기관의 고액 수강료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안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온라인 업체의 고액 수강료 징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업체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입시 관련 뿐만 아니라 토익 강의나 공무원 준비 강의 등 인터넷상에서 금전을 받고 강의를 판매하는 모든 강의를 포함한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교과부는 또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무산된 '심야 교습 금지'와 관련, 학원교습 시간을 서울시(오후 10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 도시의 학원교습 시간은 자정으로 정해졌다.

학원 교습시간 단속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로 단속하되, 불법 운영하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보모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팀과 교육청 공무원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점검팀을 꾸려 심야학습 등 불법 학원들을 단속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 대책안에는 중고교의 기출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교과부는 기출문제가 인터넷상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학교 인근 보습학원 등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내신대비 강의가 활성화돼 학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기출문제 공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학교별 중간기말 기출문제 공개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와 교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인재정책실 양성관 인재기획분석관은 "현재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도 기출문제를 모두 팔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사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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