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또 노 전 대통령측과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장례를 '7일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장의위원회는 공동장의(葬儀)위원장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 결정했다.

장의명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며 장의기간은 7일장으로 23~29일이다.

영결식은 29일 김해시 진영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며 안장식도 이날 봉하마을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키로 하고 영결식 당일(29일)에는 국기를 조기(반기)로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장례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를 시작으로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부인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등 12차례가 있었다.

가장 최근 장의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2006년 고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 때 꾸려졌으며, 당시 장의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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