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이달 한달간을 2/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동안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공매, 급여압류, 은행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과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액 고지서 일괄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납세중 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에 편승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 건전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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