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신청 교육일반 입력 2009.06.04 16:43 기자명 강찬구 phil@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 하기 위해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는다.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입금 부담 기준액을 충족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신청서 접수 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거쳐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강찬구기자 강찬구 phil@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 하기 위해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는다.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입금 부담 기준액을 충족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신청서 접수 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거쳐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