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광고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금지 사항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검찰은 이 법률 조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함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고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헌 의견(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4명) 보다 많았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미달, 합헌으로 선고했다.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은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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