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는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광고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금지 사항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검찰은 이 법률 조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함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고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헌 의견(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4명) 보다 많았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미달, 합헌으로 선고했다.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은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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