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이 11일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북도 노점홍 성과관리담당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운영 요령’을 주제로 규제개혁의 개념과 이해를 중점적으로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노담당은 “80년대 경제성장 이후 국가와 사회간 역할이 크게 변화하는 등 시대상황과 비전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게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재조정,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을 통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고 포괄적인 규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간섭이 많은 점 △불투명한 절차와 기준, 너무 많은 집행권자의 재량 △비현실적인 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사전적 규제․원칙방지 방식이 많은 점 △과다한 중복규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규제취약분야 자체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등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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