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학교장이 과목별 수업시간과 교직원 인사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280여개가 지정된 자율학교는 10배 이상 늘어나고, 이들 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안에는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장 책임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과제가 들어있다.

◇교육과정 자율화 내년부터 학교장은 초1에서 고1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통합 운영된다.

또 고교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가 가능하고, 고교 2,3학년의 경우에는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허용된다.

중1부터 고3까지는 교과별 집중이수제가 도입돼 연간 주당 1시간인 교육과정을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같은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던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직원 인사 자율화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돼 모든 학교는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원전보에 대한 권한도 교장이 갖도록 법률로 규정된다.

아울러 예비교사가 근무학교와 지역을 미리 정하고 시험을 보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되고, 예체능 분야 등 특정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행정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학교장이 갖도록 추진되며, 기간제 교원 임용도 활성화된다.

강사료도 학교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자율학교 확대 현재 전체 초중고 1만1080곳의 2.5%(282교, 자율형 사립고 포함)에 해당하는 자율학교가 올해까지 20.1%(2330교)까지 대폭 늘어난다.

내년까지는 2657개교로 확대된다.

자율학교는 농산어촌과 학업성취도 낮은 지역이 우선 지정된다.

또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인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이 지정되도록 추진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기본교육과목 연간수업 시수를 35% 범위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초,중학교는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에 따른 다른 학교와 같이 기본교육과목 연간수업 시수를 20%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들 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해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가 허용된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된다.

◇학교장 책무성 강화 개별 학교의 학교장에 대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정보공시제도의 불성실 공시사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고, 학교정보공시의 정확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본청의 정책업무 등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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