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에 대한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에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전매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택지를 공급받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체 등이 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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