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등에 따르면 암, 심혈관, 뇌혈관질환 등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이들 중증질환의 경우 장기적 치료, 비용 등 환자와 가족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국립암센터 조사연구결과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은 총 14조1000억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2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1조 4000억원(61.8%), 본인부담금 3000억원(11.8%), 비급여진료비 6000억원(26.4%)을 차지하고 있다.

암환자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 급여 진료비)이 약 9000억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ㆍ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로 투자되며 중증ㆍ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비 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척추와 관절질환 MRI검사를, 초음파검사는 오는 2013년부터 신규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세에서 14세 아동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되며,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중증환자 지속ㆍ안정적 지원 담보ㆍ부담 경감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은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률 경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