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교장들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오후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모 학습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교장 3명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방과후학교 교재로 해당 업체 학습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각 520만원과 750만원, 780만원을 받아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찬기 징계위원장(부교육감)은 "금품을 수수한 교장들의 행동은 파면을 해야 마땅하나, 40여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2세 교육에 헌신해 온 점과 수수한 금품 일부를 학교 운영과 직원 연수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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