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포괄적인 사전감사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 합동감사를 둘러싸고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자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실시하는 위법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헌재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감사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8월에 예정된 전북도, 10월 경북도, 11월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현행대로 계속 정부합동감사를 하되, 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갖춘 뒤 감사할 계획이다는 것.

이에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하 전광연)은 최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광연은 이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격년제로 예비 감사와 본 감사 등 총 5주이상을 실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사무 및 고유사무까지 저인망식으로 감사를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한편 헌재는 서울시가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건에 대해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2006 정부합동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인용결정을 내렸다.즉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등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소위 ‘다루기’ 위한 관행적인 감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양균 공무원 노조 도의회 지회장은 “헌재가 합동감사에 대해 위헌 판결를 내렸으면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자체를 손에 넣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정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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