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도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을 제한 없이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된 주택·상가만 분양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도 분양대행에 제한이 없는 상태다.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정해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 기준은 국토부가 수립하도록 해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해 온 실무교육 수준의 균형을 전국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아파트·상가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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