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 네트워크 확대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국영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에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지난 6월에 개설하였습니다.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에 제출하고 동 자료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의 한도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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