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폐교가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 법인의 해산 규정을 완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생수 감소 등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사학법 제34조1항에는 학교법인이 목적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대가 해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을 허용하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는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 경영자에게만 선정하도록 돼 있어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 없이 재산의 소유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영이 어렵지 않은 학교법인도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변경해 학생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교과부가 올해 12월까지 부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사립대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사학법에는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출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대학들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 달부터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이 가운데 30여개 대학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12월께 최종 퇴출명단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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