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한 도내 학교들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돼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3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를 열고 자율형 사립고 신청 학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요건 미비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도내 자사고 신청 학교는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등 2개교다.

위원회는 도내 신청 학교와 관련, 이들 학교들이 교과성적 우수자 선발을 계획하고 있어 자사고의 본래 목적인 학생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해 법인 전입금 기준액 충당이 불투명하며, 군산과 익산시 및 도내 학생 수요 계획상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며, 이날 회의 내용을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는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10명이 참석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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