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산세 최고 과세 대상은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주)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가 상가 등 일반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전주시 서신동 소재 롯데쇼핑이 2억9천9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다음은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으로 2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택의 경우 군산시 미룡동 정우주택이 147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공동주택으로는 전주시 효자동 더샵 아파트 84만원, 태평동 SK VIEW 66만원, 효자동 현대아이파크 64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전주시 394억원, 군산시 140억원, 익산시 117억원 순이며, 진안군이 4억원으로 최소 부과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등 기업 유치 및 새만금 개발 등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보다 17억원 가량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도가 7월분 재산세로 부과한 금액은 모두 83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1% 증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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