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부실 사립 중·고교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 중·고교의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만으로 사학재단의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 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평가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재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에 귀속했을 경우 증여세도 면제된다.

잔여재산은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설립자 등 개인 포함)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이 가능하다.

정부가 부실 사립 중·고교의 해산을 촉진하는 이유는 전공별 교사가 부족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데다, 교육 재정이 과다 투입되기 때문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수 200명 미만의 사립중·고교는 177개교(전체 10.79%)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생수 10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학은 전체 사학의 5.46%(88개교)를 차지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00명 미만의 사립의 경우에 5.72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평균학생수(지난해 기준, 중학교 19.1명, 고교 14.5명)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재정지원액이 학생수 100명 미만의 중학교는 1358만4000원, 고등학교는 1168만5000원으로, 사립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재정지원액의 3~4배에 달한다는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부실 사학의 해산으로 확보된 재정이 인근의 학교에 투자할 경우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