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장례식장 및 웨딩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들 업소에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자재를 공급한 납품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전북도는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례식장, 웨딩홀 및 주변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등 106곳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업소 가운데 장례식장 4곳과 예식장 및 주변 음식점 8곳 등 12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업체 6곳은 이들 업소에 유통기한이나 식품제조일자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및 고발조치 하는 한편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사용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자재를 납품 또는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는 식중독발생 신속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14개 시군과 함께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여름철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 8월말까지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도내에서는 식중독 환자 16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155건(3천791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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