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단말기 및 하이패스플러스카드를 분실했다면?

답) 단말기(OBU)를 분실했을 경우 단말기 판매처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서면 등으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접수시점 12시간 이내에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는 통합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활용하여 블랙 단말기로 등록합니다. 또한 분실한 단말기를 찾았을 경우 영업소 방문, 전화 및 서면으로 분실신고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와 마찬가지로 해제 접수시점 12시간 이내 신청 및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단말기 분실 시 임대보증금은 환불 받지 못하며, 임대보증금 납부 후 단말기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분실 후 단말기를 재발급 받으면 분실해제 단말기는 환불반납 또는 차량번호(명의) 변경처리하시고 본인 단말기 여부 및 미납통행료 확인으로 마무리 됩니다.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분실 및 도난 발생 시 전국 영업소에 전화 및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분실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분실 등록 시 블랙리스트에 등록 되어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고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전화 및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신고접수 시점 12시간 이내 전국 영업소에서 통합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자 인적 사항 확인 및 전자카드관리시스템 또는 단말기 발행프로그램 이용 단말기 발행번호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일치한 지 확인 후 블랙으로 등록합니다. 또한 무기명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이용률 40% 달성기념 고객감사 대축제가 7.21~8.21까지 펼쳐지는데 행사기간 중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시면 제조사별 30%가격할인 및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과 방문만 하셔도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김영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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