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곳 중 1곳은 파산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금의 절반도 채 못 돌려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자산이 3억원도 안 되는 영세 업체가 수두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불완전계약서 교부, 미등록 등 위법 업체 38개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나 과태료, 경고와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81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회원 수는 약 265만명으로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176개사, 62%)이거나 자산이 3억원 미만(149개사, 53%)인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했다.

상조업 시장은 상위 5%업체가 총 자산총액이나 고객불입금 총액, 상조회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독식현상이 뚜렷했다.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부산상조(871억원)였다.

이어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등 4개 보람상조계열사(793억원), 대구상조(460억원), 현대종합상조(439억원), 새부산상조(221억원) 순이었다.

고객불입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보람상조(1456억원)였다.

다음으로 부산상조(870억원), 현대종합상조(518억원), 디에이치상조(410억원), 대구상조(409억원)이 뒤를 이었다.

파산 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인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였다.

즉 상조업체 상당수가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뜻이다.

지급여력 비율이 50%미만인 사업자는 139개(49.4%)나 됐고 가입회원 수는 164만명(61.7%)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객불입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업체는 47개(16.7%)로 가입회원 수는 21만명(7.8%)에 달했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2005년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설립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도 늘었다”며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 진입, 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초래된 점이 소비자 피해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시정권고, 경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거나 다단계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7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등 뻥튀기 광고를 하거나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정성과 관련해 거짓 내용을 내보낸 8개 업체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 국장은 “해지 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 무료사은품 제공 등 영업사원의 구두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설립년도, 고객불입금, 자본 등 업체의 재무상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타 상조회사와 비교 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www.kca.go.kr, 02-3460-3000)나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02-774-4154/4155)에 신고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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