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위반 처리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하이패스 콜센타(1577-2504)로 문의하여 해당 차량의 위반통행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법 조항을 보면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해당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여부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이 상이합니다.

이때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은 최근 1년 이내 고객과실에 의한 미납이 10회 이상 발생 시 10회째부터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됩니다. 또한 전자카드 미삽입, 오삽입, 잔액없음, 잔액부족, 차종불일치 발생 차량은 부가통행료 부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 부착 차량은 고지서 발송 전 통행료 납부 시 부가통행료 부과가 제외됩니다.(단, 최근 1년 내 3회 미납한 경우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됩니다) 미납 당시 차량 소유주와 현 소유주가 다를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수납 불가 처리 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차량에 전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은 미납 통행료가 있을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후 미납 통행료 수납이 불가 처리됩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이 불가 할 경우 차량등록증으로 처리 후 인근 차량등록사업소로 협조공문을 보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서와 함께 각 지역본부 미납담당 부서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 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미납통행료 발생 시 인터넷 작동된 곳을 방문하여 미납통행료 입금 시 입금자 명을 반드시 차량번호로 기재해야 정상 수납처리가 가능하며, 고객성명을 입금 할 경우 동명인 등의 문제로 인해 정상처리가 불가 됩니다. 전북번호일 경우 전체번호 입력하고 전국번호가 아닐 경우 성명 뒤에 차량번호 4자리 숫자를 같이 기재하시되 입금 후 반드시 해당 영업소로 입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김영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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