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등을 담은 군산시 조례제정이 추진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지원, 육성을 위해 ‘군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오는9월 중, 관련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군산시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경기를 부양하고 수주율 및 공동계약과 하도급 비율 제고 등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계기로 건설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수주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