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총급여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 3개 구간별로 각각 20%, 10%, 5%로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고소득자 혜택 축소분만큼의 세수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