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요금소에서 납부했는데 고지서를 받은 경우?

답) 요금소에서는 미납통행료 조회기능이 없어 지로용지 없이는 수납처리가 불가합니다.  미납통행료는 영업소 사무실 및 요금소에서 현금 또는 하이패스플러스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요금소 특성상 긴박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 차량번호 착오기재 등과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통행료 납부 시에는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며, 차로에서 미납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내 지로용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로 납부 후에 동일 건에 대해 고지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 시 받은 영수증을 영업소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해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완납처리 됩니다.

이때 납부 증빙자료 확인 후 이중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잉납부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중납부 확인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전자카드 거래내역조회입니다. 전자카드관리시스템에서 거래관리확인 후 특정카드이력 조회 후 카드잔액으로 이중출금여부 확인합니다. 둘째 원시데이터 상세조회인데 혼용차로의 경우 하이패스 처리현황과 일반차로 처리현황을 같이 확인해 이중 처리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혼용차로에서 불법유턴, 시간초과 등과 같은 위반 처리사항은 일반차로에서 정상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원시데이터 확인 후 처리하니 고객님께 불미스런 납부 중복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객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위반처리가 되면 익일 일괄적으로 고객이 등록한 E-mail 또는 SMS로 미납내역 안내합니다. 또한 단말기 신청 양식에 기입된 차적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미납요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간 내 정상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때부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됩니다.

단말기 장착차량의 경우 9회까지 정상 통행료를 안내하고 안내기간 내 미처리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며 단말기 미 장착 차량은 3회, 단말기 장착 차량은 10회부터(단, 고객과실의 경우) 위반즉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김영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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