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조모씨 등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사기를 당했다"며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소유주를 사칭한 사람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조씨 등도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200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아파트 소유주를 사칭한 사람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 등은 당시 사칭자들이 "외국에 급히 나가게 돼 급전이 필요하다"며 중도금과 잔금 2억원 지급을 요구해 돈을 송금했으나 잔금지급일에 사칭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자세한 사정을 알아봤다.

그 결과 아파트의 소유자는 따로 있었고 거래에 이용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